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1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기아자동차 앞 사거리에서부터 서구 유촌동 버들주공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300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