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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고합11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영업부장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온 D와 2015. 12.경부터 2016. 4.경까지 동거를 하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6. 5.초순경 같은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피해자 E이 D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13. 06:3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모텔 1012호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로 찾아가 그곳에 있는 D를 보고 화가나 “야 씹할 년아 니가 왜 여기 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D의 머리채를 잡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다가 마침 모텔 객실에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몸싸움이 끝나고 피해자에게 잠시만 자리를 피해달라고 얘기하여 D에게 다시 만나자고 제의하였으나 D로부터 거절당하자 다시 만나주지 않는 이유가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사오겠다고 말을 하고 같은 날 07:45경 자신이 일하는 나이트클럽 주방에 가서 식칼(총길이 35.5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 옷 속에 숨기고 근처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위 모텔 1012호에 돌아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당장 D과 함께 멀리 떠나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안듯이 감싸면서 오른손으로 등 뒤에 숨겨두었던 칼을 잡아들고 왼쪽 목을 힘껏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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