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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449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D’ 라는 예명으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6. 9. 초 중순경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E( 가명, 여, 22세 )를 본 적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0. 16. 자정 경에 위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나이트클럽 업무가 끝나면 피해자 및 그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경 피해자와 그 일행을 다시 만 나 나이트클럽 인근에 있는 룸 소주방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피해자와 단둘이 같은 구 F에 있는 고기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셨으며, 같은 날 08:48 경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 603호에 가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0:00 경 위 모텔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왜 때리냐

” 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가 왜 맞는지 아냐, 너가 내 뺨을 때렸다, 나는 여자한테 뺨을 맞아 본 적이 없다, 넌 죽어야 겠다” 고 소리를 지르며 계속하여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침대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바닥에 찧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고, 이불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 힘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신고할 것이 걱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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