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5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47]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6세) 과 동거 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19:10 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피해자가 일하는 ‘E ’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빵을 먹으라고 권유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고 피해자를 위 찻집 앞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단 2693] 피고인은 2016. 6. 22. 23:0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E ’에 이르러,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 전 피해자에게 다시 만 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부엌칼을 바지 주머니 뒤쪽에 숨긴 채 위 가게를 방문하였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행패 부릴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며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던 중 재차 다시 만 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24cm, 칼날 12cm) 을 꺼 내 어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 너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왔다, 네 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2547]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2693]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차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