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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08 2018고합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제주지방 검찰청 2018 압 제 172호의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경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의 매니저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22세) 은 2016년 12 월경부터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3. 19. 22:40 경 위 식당 인근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워 두고 있다가 그 무렵 퇴근하여 숙소로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피해 자를 제주시 E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도 두 항에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고백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 너 죽고 싶냐

”, “ 어차피 살 마음도 없다, 같이 죽자 ”라고 협박하면서 “ 죽고 싶지 않으면 같이 호텔로 가자 ”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근처 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3. 20. 02:00 경 제주시 F 모텔 G 호에서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허리띠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1. 22:40 경 제주시 H 빌라 5 층 복도에서 마침 출입문 열쇠가 없어 그 숙소인 I 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야기를 나누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 강간 피해사실을 피해자와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중국인 동료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숙소인 J 호로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J 호에 들어가자마자 주방 그릇 건조대 위에 있던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을 손에 들고 싱크대를 내리치면서 피해자와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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