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의 애인 D와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저녁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노래주점에서 D,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부산 일대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며 다음날 07:00경까지 술을 마셨다.
피해자와 D는 다음날 07:00경 피고인이 장기투숙하고 있는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G모텔에 투숙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11: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G모텔에서 피해자와 투숙하고 있던 D에게 전화하여 F 노래주점으로 나오라고 한 후, 모텔 6층에서 D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D가 모텔 601호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혼자 자고 있는 모텔 601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알몸으로 술을 마시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심신상실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모텔 CCTV 첨부,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