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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3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게 별지1 기재 ‘인용금액’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339』 피고인은 2019. 8.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B의 채팅 게시판에 “게임머니 팝니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44,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40억 D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4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8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529』

1. 피고인은 2019. 9. 16.경 김해시 G건물 4층 H 피씨장에서, 인터넷 게임 B의 채팅 게시판에 “게임머니 팝니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7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73억 D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J)로 2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7.경 위 1항 기재 H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 B의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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