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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3 2019고단5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155]

1. 스마트폰 사기 피고인은 2019.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S10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게임머니 사기 피고인은 2019.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 게임 채팅 등을 통해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분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21,1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9고단5273] 피고인은 2019.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H 게임 채팅 등을 통해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분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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