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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30 2018고단4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247』

1. 2018. 7. 2.경 사기 피고인은 2018.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인 B를 하던 도중 게임 상에서 만난 피해자 C을 상대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임머니인 D를 30만 원에 구입하겠다. E를 통해 거래하자. E에 D 판매글을 올리면 내가 구매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은 후 이를 다시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판매글에 불상의 제3자가 구매신청을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제3자인 척을 하여 아이템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30만 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D를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9. 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9. 1.경 인천시 남동구 F 숙소에서 G 카페 ‘H’에 접속한 후 피해자 I이 게임 아이템 ‘J’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템을 판매할테니 27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이미 판매하여 피해자와 대화할 당시에는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7만 원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2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697』 피고인은 2018. 9. 20.경 온라인게임거래사이트 ‘H거래카페’에서 만난 피해자 M에게 '70,000원을 보내주면 N 아이템을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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