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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8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내연관계였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용 불량자로서 변제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나 편취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유무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 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0,9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노래방과 다방 등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곗돈을 받아서 갚겠다고

하고, 이후 가방장사, 식당, 노래방 등을 하여 갚아 준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늘 갚으라고 말했다.

계좌로 빠져나가면 확실하니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갚을 것이라고 믿었다.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한다고 할 때도 그때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고

하였다.

대출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고, 빌려준 돈이 쌓이니까 그 전에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또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고 진술하고 있는 바, ① 피해자는 공제 및 마이너스 대출을 통해 피고인에게 약 1억 4,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가 이로 인해 파산상태에 이 르 렀 는 바, 당시 약 2억 원 상당의 집과 전답만 있을 뿐 농사를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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