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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2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 및 제 2의 가항 및 나 항에 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D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피해자 G로부터 교부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D과 공동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해자는 제 1 심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나 D에게 각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과정,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만 아니라, D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도 대체로 일관된다.

㈎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과 관련해서는 ‘ 피고인과 D이 함께 탈북자인 H 명의로 F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5,543만 원을 빌려 주었다, 이는 모두 피고인이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준 금원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 2의 가항과 관련해서는 ‘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피고인과 D 중 누가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같이 있을 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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