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7 2016노31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는 N의 권유에 따라 주식회사 E의 이사로 등재된 뒤 1,900만 원을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금원을 편취할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명목에 관하여 ‘ 피고인이 자동차 관련한 일을 하는데 필요 하다고 하면서 투자해 달라고 하여 거절하였다.

나중에 다시 피고인이 너무 급하니까 도와 달라, 3개월 후에 갚겠다고

하여 빌려주게 되었다.

투자금이 아닌 피고인 개인에 대한 차용금이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해자가 생활고를 겪고 있어 약정이 자도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피고인 개인의 보험료, 대출 이자, 신용카드 대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1회 피의자신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