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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7노41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사기의 점 관련) 피고인은 당시 통영 E에 있는 단독주택(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3 천만 원 )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중도금 500만 원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말하자 피해자가 먼저 5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하여 10일 안에 갚겠다고

하고 돈을 빌렸을 뿐 자신이 먼저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또 한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후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해 위 돈을 바로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매수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 및 원심,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아파트 중도금으로 500만 원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10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 주었다.

당시 자신이 힘들 때 피고인이 도움을 주어 별다른 의심 없이 대 여하였다’ 라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매도인 F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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