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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2 2018노56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3. 경 사기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피고인은 여윳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고 싶어 하는 피해자를 위해 E을 소개하였고, 다만 피해자가 E을 잘 알지 못하여 피고인이 돈을 전달하였을 뿐이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당시 L은 과태료로 낼 1,000만 원이 필요하였고, E은 식당 운영자금 3,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한 후 돈을 받아서 L과 E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P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돈을 벌어 갚겠다고

제 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향후 식당 인수나 운영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지 피고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언제 갚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말도 하였다.

(4)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당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또 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장을 절취하여 돈을 가져갔다고

할 뿐이어서, 그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돈을 E이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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