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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노85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는 함께 동거하기도 하였던 연인 관계로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자가게에서 일하면서 알게 되어 2014. 3. 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에 수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② 피해자는 ‘ 피고인이 2014. 4. 9. 경 사촌 형의 합의 금 1,8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야 하니 보증을 서 달라고

하여 연대 보증인이 되었을 뿐 당시 피고인이 대부업체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고, 피고인이 900만 원을 빌려 주면 만기가 된 적금을 수령하여 2014. 12. 말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하여 2014. 8. 29. 경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며,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기 위해 또다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이를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 자가 교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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