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30. 16:10경 경남 합천군 묘산면 산제리에 있는 미복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합천읍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그 밖의 제반 양형요소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