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7.09 2014고단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5. 5. 16:0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스카이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산1길 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징역형 선택(음주 수치가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