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2. 9.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삼가면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개인택시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2,473,7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7. 09:50경 제1항과 같이 경남 합천군 D 피고인의 집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