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6.11 2014고단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20:0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에 있는 한국통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합천애육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6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 경위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시감독에 성실히 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