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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0.05 2016고단2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경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62】 피고인은 2016. 5. 26. 14:5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에 있는 합천군청 민원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들에게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데스크 위에 있던 놓여 있던 플라스틱 서류꽂이 2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이를 깨뜨렸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던 합천군청 C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D에게 “야이 씹할새끼야. 한주먹도 안 되는게 죽이삐가.”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6회 가량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앞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합천군청 청원경찰관의 군청 경비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327】 피고인은 2016. 8. 10. 18:10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위 병원 정신병동에 입원을 하려고 찾아 갔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위 도로 중앙에 드러누워 차가 다니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 내사보고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유사범죄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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