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3.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산 10-11에 있는 편도 1차로의 24호 국도를 묘산면 방면에서 합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1차로 우측 갓길에는 피해자 C(여, 68세)가 합천읍 방면에서 묘산면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 및 측면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