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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449 판결
[징발보상금][집28(2)민,188;공1980.10.1.(641),13077]
판시사항

징발보상금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토지를 징발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징발보상채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얼마인가의 징발보상액이 있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고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여 그 징발보상금액을 알아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징발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징발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쉽사리 배척하였음은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등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진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송훈석, 우창록, 유철균, 유영근, 전병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피고는 1953.10.8 본건 각 토지를 징발하여 군에서 사용 중인 사실, 원고 1은 1961.3.21. 그 토지 중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대 639평 3홉의 1/6 지분을, 원고 2는 1967.12.20. 위 토지 중 5/6 지분을, 원고 4, 원고 5, 원고 6은 1968.2.20. 위 (주소 2 생략) 대 862평 1홉을 각 매수하고, 위 (주소 3 생략) 대 321평 7홉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으나, 1944.1.20. 동인이 사망하여 원고 3이 이를 상속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의 주장 즉 본건 토지들에 대한 1965년도부터 1969년까지의 각 연도별 사용료는 원심판결 첨부목록 기재와 같다 하여, 피고에 대하여 본건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에 상당하는 징발보상증권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항, 동법 제8조의 3 , 제21조 징발법시행령 제13조 에 의하면, 이건과 같은 대지가 징발된 경우에는 당해 사용연도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징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위 특별조치법 제9조 , 징발법 제22조의 2 에 의하면 징발재산에 관한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보상증권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위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제출치 않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고들은 종전에는 그 청구하는 징발보상금액의 산출을 징발대상 토지들에 대한 각 연도별 사용료로 계산하여 이에 따른 징발보상금을 청구하다가 환송 후, 원심의 1979.11.1 제7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같은 해 10.29자 제출한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록295-296면)에 의하면 그 주장을 변경하여 원고들이 청구하는 징발 보상금액을 징발법에 의하여 계산한 징발보상금액으로 주장하는 한편, 원고들이 청구하는 그 징발보상금액은 피고가 징발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을 뿐더러 원심의 그 판시 사실과 같이 피고가 본건 징발대상 토지를 징발하여 군에서 이를 사용 중인 사실을 인정하므로써, 징발보상금 청구권의 발생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본건 토지를 징발하여 군에서 사용 중이라면 토지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징발보상 채권이 발생할 것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얼마인가의 징발보상액이 있을 것은 분명한 이치라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징발토지 사용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모름지기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그 입증을 촉구하고, 그 징발보상금액을 알아보아야 마땅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징발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징발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쉽사리 배척한 조처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등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0.7.8. 선고 80다122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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