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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4. 23. 선고 69나6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9민(1),224]
판시사항

징발보상청구가 민사소송 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징발에 의한 보상금청구는 민사상의 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6823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금 219,901원 및 이에 대한 본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 바, 피고가 징발하여 계속 사용중이므로 동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을 각 징발 당시부터 1961.12.31.까지의 징발보상금 219,901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므로 이는 민사상 청구라고 볼 것인 바, 원심은 이 청구를 공법사관계에 관한 쟁송으로 보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판단사항이 아니라 하여 본건 소를 부적법한 소라하여 각하한 것으로 부당하다.

결국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같은법 388조 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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