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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3 2013고정5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2012. 9. 9. 04:35경 서울 중랑구 D 부근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 E(19세)이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18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18세)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렸으며, C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G의 허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G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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