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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56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3. 2. 7. 20:45경 인천 남동구 E 6층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 G의 멱살을 잡고, C은 위 F의 얼굴을 무릎으로 차고, 발로 위 피해자들의 허벅지, 배를 차고, 피해자 H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얼굴을 때렸다.

또한 D은 위 F,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C, D은 공동하여 위 G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전치 3주의 피하출혈상을, 피해자 F에게 전치 3주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 화분 1개를 벽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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