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4. 9. 27. 01:20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평택시 D에 있는 'E‘ 주점 안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파손된 2번 방 화장실 거울을 변상하라고 요구하면서 시비되었다.
C은 언쟁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30세, 남)의 얼굴부위를 1회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뜨린 후 그 얼굴을 발로 밟아 폭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H(27세, 남)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다시 그 머리를 붙잡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F(30세, 남)의 얼굴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G(24세, 남)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지자 그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30세, 남)에게 폐쇄성광대뼈 골절 등으로 전치 6주간, 피해자 G(24세, 남)에게 폐쇄성광대뼈 골절 등으로 전치 4주간, 피해자 H(27세, 남)에게 옆구리의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