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5 2012고정11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1. 20:40경 시흥시 B에 있는 ‘C’ 가요
주점 앞에서 마침 동소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 D(23세, 남)을 보고 “동생 이리와봐!”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피의자는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후 무름프오 약 10회 올려쳐 그에게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