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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2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03:15경 김해시 B 4층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는데도 피해자가 책임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코 부위를 1회 올려 차고, 머리로 가슴을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4회 가량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 피해자를 5분 이상 일방적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함.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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