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23. 16:40 경 양산시 다방동에 있는 버스 정류소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B(55 세) 이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내리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고 출발하려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눈 언저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B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고, 이어서 버스 앞문 쪽에 서서 승객의 탑승을 방해하고, 다른 버스 승객과 말다툼을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버스 운행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등, 수사기록 14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