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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4 2017고정6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14:1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양 운고 사거리에서 B 포 르쉐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C 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포 르쉐 승용 차로 위 버스 앞을 가로막고 약 1.4km 의 구간에서 저속으로 주행하여 뒤따라오는 버스의 운행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보복 운전한 거리에 대한 다음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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