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27. 17:34 경 피해자 C(46 세) 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 던 중 대구 남구 이천로 147에 있는 건들 바위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 대기를 위해 버스가 정차하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레 노마 선글라스를 벗겨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아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이어서 약 10 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CD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해 품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