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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1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20:00 경 대구 동구 해 동로 5길 18에 있는 불로 강산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이전 피해자 C(30 세) 가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술에 취해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창문을 열자 앞 좌석에 앉은 여자 승객이 째려본다는 이유로 “ 문을 왜 더운데 닫노. 모지란 여자 아니 가, 시 발 년 아 죽이 뿐다” 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뒷 좌석에 앉은 다른 여성 승객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이로 인하여 버스 안의 승객 약 20명이 다른 버스로 옮겨 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접수 경위 및 현행범인 체포),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버스 운전기사에게 큰 소리를 치는 등 직접적인 위력을 가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버스 승객과 서로 적당한 크기의 목소리로 욕을 하며 다투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버스 운전기사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실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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