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80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18:25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3 앞 영동 중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B 소유의 C 시내버스에 승차 하여 가다가 하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버스에서 하차하는 과정에 다른 승객과 부딪쳐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주위를 잘 살피고 다른 승객과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버스에서 하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기사가 버스 정류장에서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해 버스를 정 차한 후 앞문을 열자 하차하기 위해 왼쪽 어깨에 서류가방 1개를 메고 오른손으로 가방 1개를 들고 좌석에서 일어서다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진 과실로 자신보다 앞서 버스 앞문으로 하차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 여, 63세) 의 허리, 엉치 부위를 피고인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B 버스 내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