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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1 2017고정17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 피해자 B(51 세, 남) 은 C 버스를 운행하는 버스기사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21:25 경부터 21:35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 앞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 후 출발하려 할 때 버스를 두드렸으나 세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운행하던 버스가 신호 대기 중인 것을 보고 버스 앞문을 수회 발로 차며 “ 내가 전 정류장에서 버스를 세우려고 버스를 쳤는데 왜 그냥 가느냐,

신고했으니까 가만히 있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버스 안에 있던 다른 승객들이 내려 뒤에 있는 다른 버스를 갈아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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