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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67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22:05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56 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톱( 전체 27cm, 날 길이 21cm) 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오

른 손에 톱을 든 채 왼손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일으킨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목에 톱을 들이면서 “ 한강에 가서 같이 죽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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