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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24 2016고단3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21:20 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59 세) 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간 경화로 사망한 피해자의 동생들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 너 동생 2명이나 잡아 처먹었자

나” 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집 창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 날 길이 30cm, 전체 길이 46.5cm) 1개를 소지하고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 앞에서 톱을 꺼 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려고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톱날 부분을 붙잡으면서 막게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톱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귀 부위 등이 톱날에 베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정수리 및 코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실형 전과 없고, 최근 13년 간 전과 없이 생활함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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