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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351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공업용 톱 1 자루( 증 제 1호), 망치 1 자루(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514] 피고인은 2018. 8. 19. 02:57 경 양주 시 백석 읍 호명로 76번 길 복지 사거리 앞길에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음주 운전한 혐의로 단속 되었다.

피고 인은 위 C에게 운전면허 취소가 아니라 정지로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2018. 8. 19. 04:10 경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톱( 전체 길이 약 48cm, 날 길이 약 27cm) 과 망치( 약 35cm )를 들고 양주시 D에 있는 B 파출소에 찾아가 C을 기다리던 중, 마침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귀소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C, 순경 E를 보고 “ 아까 내가 봐 달라고 했지, 왜 안 봐줘, 이리와 새끼들 아 ”라고 소리치면서 C, E의 얼굴을 향하여 톱을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938] 피고인은 2018. 7. 10. 23:30 경남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부근 중부 내륙 고속도를 운행 중인 F G 버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객인 피해자 H(22 세) 가 여자 친구와 서로 안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33cm 의 망치를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삿대질하면서 " 이것으로 맞을래

"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5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분석)

1. 사진기록( 사건 현장)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2018 고단 39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협박현장 사진 및 고속버스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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