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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19 2014구합2201
환수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A의 경제활동 참여와 창업을 촉진하여 경제영역에 있어서 실질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며, A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며 A의 능력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A기업과 A이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을 하여 설립된 A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 산하 서울지회이다.

나. 피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A기업활동 촉진법(이하 ‘A기업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원고를 보조금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후 원고와 A기업활동 촉진사업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사업비 명목으로 매년 2억 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이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시행한 아래 사업을 통틀어 ‘보조금 사업’이라 한다). 연도 사업명 교부액(원) 사업기간 2009 A 육성사업 2억 2009. 5. ~ 2009. 12. 2010 A기업활동 촉진사업 〃 2010. 3. ~ 2010. 12. 2011 A경제활동 촉진사업 〃 2011. 1. ~ 2011. 12. 2012 A경제활동 촉진사업 〃 2012. 1. ~ 2012. 12. 순번 사업의 종류 사업의 내용 1 A기업 B시설(이하 'B시설’이라 한다) 지원 A기업 중 A 편의시설 설치를 원하는 업체를 모집하여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하여 A기업 사업장에 자동문, A 화장실, 경사로, 접근로, 작업장 편의시설 등 지원 2 서울A 창업지원(보육)센터 (이하 ‘창업지원센터’라고 한다) 운영 A 창업 강좌수료생 및 예비 창업 A을 대상으로 창업 A의 입주공간 제공 및 경영마케팅 등 전문상담 지원, 홈페이지 구축 및 판로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창업지원 3 서울A 생계형 창업강좌 (인터넷 쇼핑몰 창업 아카데미, 이하 ‘창업강좌’라고 한다) 운영 예비 A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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