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2.12 2018고단49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부여군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경부터 플라스틱 원료를 거래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16.경 피해자 운영의 위 ‘E’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0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료 PP 13,600kg을 판매해달라는 위탁을 받고 위 플라스틱 원료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F’에 판매하여 2017. 1. 10.경 2,000,000원, 같은 달 26. 9,882,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가공비 및 운송비 합계 3,800,000원을 제외한 8,082,000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압출기 할부 대금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9. 피해자로부터 11,552,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료PE 14,440kg을 판매해달라는 위탁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G’ 회사에 판매하고 위 회사로부터 같은 날 11,552,000원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압출기 할부 대금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주지 못한 PP판매대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직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