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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7. 16. 선고 2009누24124 판결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335 (2009.06.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중0870 (2008.11.14)

제목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요지

매출누락액이 그대로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채무의 변제조로 지급되는 등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7.5.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4,062,310,57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1,928,310,5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2.항 부분(제4면 제15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을 삭제하고, 제5면 제2행의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로 고치고, 제6면 제3행의'증거가 없다'다음에')이 사건 쟁점매출누락액이 원고의 박AA에 대한 가수금채무의 변제조로 전부 지급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박AA의 증언은 이 사건 처분의 이해당사자로서 객관적 금융자료의 뒷받침 없는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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