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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6나2063737
광고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한편 C은 이 사건 제1, 2 광고대행계약의 각 계약서(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서들’이라 한다.

)의 연대보증인란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이 사건 제1, 2광고대행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피고 본인이 2015. 9. 30.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사용용도 란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를 교부하였다. 제3쪽 제17행 “기재” 다음에 “제1심 증인 C의 증언”을 추가한다. 2. 원고 구성 청구원인 피고는 소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C에게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C이 그에 기초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제1, 2 광고대행계약에 관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원고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제1, 2 광고대행계약에 관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 광고대행계약에 관한 연대보증약정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의무자로서 원고에게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이 사건 제1, 2 광고대행계약의 광고료 합계 8억 8,550만 원(= 8억 4,700만 원 3,8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포괄적 대리권 수여 여부와 ‘포괄’의 범위에 관하여 (1) 앞서 기재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소외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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