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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7590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D’이라는 상호로 식품ㆍ잡화 도ㆍ소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의 처이다.

나. 원고는 2016. 5. 3.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고, C은 원고에게 2016. 9. 5.부터 2017. 4. 5.까지 매월 5일에 수익금 1,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2017. 5. 3.까지 위 원금 1억 3,000만 원과 나머지 수익금 4,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C에게 위 투자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원고에게 위 약정 내용이 기재된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하였고, 위 현금보관증 중 C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성명 옆에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데, 위 피고 명의 부분의 기재 및 날인행위는 C이 하였다

(이하 위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약정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라.

C은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원고에게 피고 본인이 2016. 5. 2.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현금보관증 중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위 피고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C은 피고의 남편으로서 피고로부터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C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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