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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3나2157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목재류 및 합판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목재를 가공하는 ‘C’를 운영하는 자이며, D은 피고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2. 12.경 D으로부터 ‘C에 목재를 공급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2. 12. 18.경부터 2013. 2. 22.경까지 합계 33,849,090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하고(이하 원고가 위 목재를 공급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위 물품대금 중 2,509,250원은 D 명의로 송금받았다.

다. 원고는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 자 C(피고)로 하여 2012. 12. 18. 공급가액 1,559,250원의, 2013. 1. 21. 공급가액 1,896,048원의, 2013. 2. 22. 공급가액 30,393,792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31,339,840원(= 33,849,090원 - 2,509,25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피고의 상업사용인인 D을 통해 원피고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D이 피고의 상업사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D이 권한 없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민법 제750조에 따른 과실로 인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D이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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