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10.22 2013가단11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원고 회사에 임대로 들어 온 업체인 D 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하며 D 주식회사의 철골제작 등과 관련한 영업을 하고 그 수수료를 가져가는 사람이었는데, D 주식회사가 영업 부진으로 원고 회사에서 나가게 되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F과 친분이 있다며 E의 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구두 약속을 하여 E이 원고 회사에 임대업체로 들어오고 원고는 E과 철강재 거래를 시작하여 E의 제품 발주는 피고 C가 직접 하였다.

원고와 E 사이에 몇 차례 철강재 공급거래가 있은 후 피고 C는 원고의 G 전무이사에게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금하고 철강재를 납품해주면 자신이 마진을 남기고 H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금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자고 제의하여, 원고의 G 전무는 2012. 9. 20. 피고 C로부터 46,826,406원 상당, 2012. 9. 26. 48,487,890원 상당의 각 철강재 발주신청을 받아 이를 피고 C가 지정한 곳에 공급하고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2. 10. 5. 피고 C로부터 23,491,314원 상당의 철강재 발주신청을 받아 이를 피고 C가 지정한 I 및 J에 공급하고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E의 대표이사 F이 원고에게 2012. 10. 5.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관련한 거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항의를 하자 피고 C는 자신이 피고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K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2012. 10. 31. K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C는 원고와 거래를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 위 물품대금 23,491,314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C에게 자신의 상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