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20. 02:35 경 D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단구동 사무소 방면에서 통일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진행방향 우측에는 인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곳 도로 옆 인도에 설치된 피해자 KT 소유의 공중전화 부스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0. 02:56 경 원주시 G 앞에서 ‘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도망가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I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멱살을 2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같은 소속 경찰 공무원인 J가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수사, 112 신고 사건의 처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20. 02:35 경 위 장소에서 원주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I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