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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7 2016고단9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08:55 경 원주시 북 원로 2235-6( 단계동 )에 있는 단계 새마을 금고 남 원주 지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폭력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 및 인적 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근무 복과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밀치면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군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들을 폭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군인들에게 배상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8:35 경 원주시 북 원로 2235-6( 단계동 )에 있는 단계 새마을 금고 남 원주 지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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