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7. 26.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5. 24. 확정되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7. 21:15 경 원주시 평원로 158( 학성동 )에 있는 원주 역 대합실 입구에서, 술을 마시며 안전모를 그 곳 바닥에 두드리고 있던 중 역무원인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대합실에서 나가 줄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 주병을 위 대합실 안쪽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도 민원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7. 21:23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주 취 자가 원주 역 광장에서 소란을 부린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 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자 ‘ 인민민주 공화국 종간 나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E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 사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최근 확정된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