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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고정20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크린 골프 업체인 C 주식회사의 운영자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4. 10. 경 서울 광진구 D 오피스텔 지하 101호에 있는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당신에게 주어야 할 돈을 갚지 못하였다, 당신이 가압류 한 C 회사 소유 명의의 대전 중구 F 토지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대출을 받아 우선 해서 당신에게 1억 8,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은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4. 17. 경 C 주식회사 소유 명의의 대전 중구 F 토지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위 가압류 등기에 관한 말소 등 기가 경료 되게 함으로써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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