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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78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경부터 2010. 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을 경영하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주방식 자재 및 식료품 46,192,200원 상당을 납품 받고 그 중 2,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2. 12. 15.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 신한 은행 통장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주점은 계속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였고 정상적 영업도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위 가압류를 해제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9. 경 피해자에게 “ 채권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매월 200 만원씩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12.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위 채권 가압류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해제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득 액이 2,000만원이고, 기소 이후 200만원을 변제 조로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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