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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38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08. 1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경 대전 서구 C 건물 3 층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부동산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사용 후 전액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97,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정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않자, 위 회사 소유의 대전 유성구 F 빌딩 제 3 층 제 301호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8. 9. 12. 대전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 (2008 카 합 1308호 )에 의하여 같은 날 위 건물에 대하여 채권자는 피해자, 청구금액은 185,000,000원으로 가압류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8. 9. 23. 경 대전 서구 G 건물 116호에서 피해자에게 “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즉시 5천만 원을 변제하고, 2008. 10. 30. 까지 나머지 대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당시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이 잘 되지 않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위 가압류를 해제 받더라도 위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청구금액 18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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